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유아 교육일수 인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가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결석에 대한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유아 교육일수 인정 지침 안내문
2. 교외체험학습 서류(신청서, 결과보고서, 대리인솔위임장)
3. 국외여행신고서
4. 결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