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석관련 지침 및 서식 안내]
학부모님~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출석) 일수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출석인정결석 및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교육(출석) 일수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출석) 일수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유아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관련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시 7일 내 관련 서식 제출 <국내> 유치원허가교외체험학습신청서,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국외> 비행기표, 승선표 등이 포함된 유아국외여행(체험) 신고서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결석계 및 담임확인서 2024. 3. 15.
진주누리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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